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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4-03-06 13:07
[가맹본부 공지] 2024년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672  


안녕하세요. 정보공개서등록 닷컴입니다.
 
 
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이 되어 있는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(2024년 4월 29일)
또는 180일(2024년 6월 28일) 내에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.
 

특히 공정위 및 지자체 처분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로, 
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어 기한내에 변경등록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.
 
 
 
<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항목>
 
- 가맹본부의 재무상황
-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
-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및 변동내역
- 기타 가맹사업 현황
-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
- 광고비 및 판촉비 지출 내역
- 차액가맹금 내역 및 규모, 가맹본부 공급품목 내역 
-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(경제적 이익의 내용 / 특수관계인 포함) 
- 가맹점 외 별도의 유통채널이 있을 경우 해당 내역
- 가맹본부의 온/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 
-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 
 

 
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관련하여 문의 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.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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