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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 
작성일 : 21-10-28 15:15
[가맹본부 공지] 직영점 1+1 등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른 안내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1,568  
   211027_개정_가맹사업법령_FAQ_최종_.hwp (46.0K) [7] DATE : 2021-10-28 15:15:36



안녕하세요. 

정보공개서등록 닷컴입니다. 


 

  

금년 11월 19일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.


이에 주요사항에 대한 공정위 FAQ를 첨부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 


가맹사업 전개에 영향을 끼칠 주요 내용으로는


 

 

  1) 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

 

     -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고 노하우를 확보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

    

       다만, 관련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의무 배제 예정이며, 


       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매장 또한 직영점 운영 기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.   


 

  2) 소규모(신규 및 영세) 가맹본부도 가맹사업법 적용 

 

     - 기존 적용배제 대상이었던 가맹본부도 무조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담해야 함

   

      가맹점수 5개 미만 또는 연 매출액 5천만원 미만의 신규(영세) 가맹본부 또한 가맹사업법의 가맹본부 의무 규정을 이행해야 합니다.

  

      (정보공개서 등록,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, 가맹금 예치 등) 


 

  3) 온라인 판매 및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처분     

   

 

     -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사항 기재 

   

     -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에 관한 사항 기재  





신규 브랜드 준비 중인 가맹본부에서는 차질없도록 준비하시고,

관련 문의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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