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정보공개서등록 닷컴입니다.
금년 11월 19일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.
이에 주요사항에 대한 공정위 FAQ를 첨부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맹사업 전개에 영향을 끼칠 주요 내용으로는
1)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
-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고 노하우를 확보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
다만, 관련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의무 배제 예정이며,
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매장 또한 직영점 운영 기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.
2) 소규모(신규 및 영세) 가맹본부도 가맹사업법 적용
- 기존 적용배제 대상이었던 가맹본부도 무조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담해야 함
가맹점수 5개 미만 또는 연 매출액 5천만원 미만의 신규(영세) 가맹본부 또한 가맹사업법의 가맹본부 의무 규정을 이행해야 합니다.
(정보공개서 등록,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, 가맹금 예치 등)
3) 온라인 판매 및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처분
-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사항 기재
-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에 관한 사항 기재
신규 브랜드 준비 중인 가맹본부에서는 차질없도록 준비하시고,
관련 문의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