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서등록 닷컴
온라인가맹거래사 닷컴
상담문의 1661-2731
신청하기
  • 이런 업체들에 추천 드립니다!
공지사항
 
작성일 : 16-03-28 09:54
[가맹본부 공지] 정보공개서 변경등록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1,226  
   2016년도_정기변경등록_안내문.pdf (913.8K) [5] DATE : 2016-03-28 09:54:47

 

안녕하세요.

정보공개서등록 닷컴입니다.

 

 

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이 되어 있는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(2016년 4월 29일)
내에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.
 
특히, 가맹사업법의 개정으로 기한에 맞추어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시 최대 1,000만원의 과태료가
부과될 수도 있습니다. 이 점 참고하시고, 기한내에 변경등록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.
 
 
 
<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항목>
 
- 가맹본부의 재무상황
-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
-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및 변동내역
- 기타 가맹사업 현황
-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
- 광고비 및 판촉비 지출 내역
 
 
정보공개서 변경 관련하여 문의 시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.
 

 
 
정보공개서등록 닷컴.  1661-2731
 

이름 패스워드 비밀글